広島空港히로시마공항

소식

소식 2022/03/23 보안 검사 의무화에 관한 안내

언제나 히로시마공항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공법에 의해 흉기 및 위험물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10일부터 항공법 개정에 따라 항공기 탑승 전에 보안 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안 검사를 받지 않고 보안 검사장을 벗어나 입장한 경우, 항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할 시에는 보안 검사원이나 관계 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안 검사를 받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토교통성 항공국의 지시에 의해 2019년 9월 13일부터 항공기에 대한 테러 대책의 일환으로 항공기 탑승 전의 상의 검사, 구두 검사, 폭발물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사 강화로 인해 보안 검사에 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유 있게 공항에 오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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